최근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바로 안전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일어난 대형화제와 밀양 세종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다양한 조금한 발화 원인이 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만약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었거나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때문에 건축법 및 소방안전법의 실태에 대한 파악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프링쿨러는 처음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순식간에 물을 뿌려 화재가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이나 실내 종교시설(사찰·제실·사당 제외), 실내 운동시설(물놀이시설 제외)일 경우에 100명 이상의 인원 수용시설이라면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화 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경우 지하층/창이없는층은 500㎡이상 전층에 설치하고, 그 밖의 층은 1000㎡ 이상 전층에 설치해야됩니다.
그리고 무대부면적일 경우 지하층/창문이없는층/4층이상층의 경우 300㎡ 이상 전층일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그 밖의 층의 경우는 500㎡ 이상 전층에 해당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유동인원이 많고 상품 및 제품이 많은 판매시설·운수시설·물류터미널·창고시설이 많은 곳에는 3층 이상에 6000㎡일 경우와 4층 이상에 5000㎡일 경우에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중 11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및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600㎡이상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 이상인 랙크식 창고의 경우 1500㎡ 이상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부합됩니다.
학생들을 수용하는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 및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5500㎡ 이상 전층에, 방사선폐기물저장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창고시설 등의 경우도 1000㎡이상 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교정 및 군사시설물에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화재예방시에 사용되는 스프링클러는 그 종류만 해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건축물에 사용되는 스프링클러 종류는 평소에 헤드 자체가 막혀있다가 열을 가하면 물이 분사되는 하향식 스프링클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하향식 스프링클러에는 퓨즈형·유리벌크형·플래시형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뉘며, 각 장소에 따라 사용되는 스프링클러가 다릅니다. 사고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과 안전을 습관화하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