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악화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기업들의 경영난과 사회전선에 뛰어들어 열심히 근로활동을 해야할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취업난이라는 큰 제약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취업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몇 가지 대책방안을 발표하여 청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무원 수 증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 역시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을 뽑는 수가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비해 비율적으로 확 오르게 되면서 공무원 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인건비가 많이 들게 되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2019년부터 보수규정에 따른 몇 가지 사안들이 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생활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보수는 2018년에 비해 1.8% 오른 보수를 받게 됩니다. 다만,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가만해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는 감액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연봉지급률도 최초 3개월 70%에서 40%로, 4개월 이후 40%에서 20%로 하향 조정되게 됩니다.
또한, 천재지변과 대형참사로 번질 수 있는 사회적 재난에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수당으로 1일 8,000원씩, 최대 월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도로보수 및 정비, 과적 단속업무 등으로 인해 부상이나 상시 위험에 노출된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밖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사안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수당 역시 인상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월봉급액의 40%를 지원하던 것을 50%로 인상하였으며, 상한액 역시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적용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수당규정은 보다 엄정한 기준을 두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위험직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시켜 국민을 위한 봉사와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