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즉,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가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일경우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민간사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사고당으로 결정되며 산재초과분으로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 위자료, 기타 소송비용을 보상합니다.근재보험 가입방법은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사에서 가입 반드시 가입할 회사가 산재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재보험약관에서 산재보상금액을 초과해서 지게되는 책임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어서 산재보상없이 근재보험 단독보상은 불가능합니다.
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계약의 경우 원청자가 산재를 가입한 경우라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인수가 원할하지않습니다.
근재보험 가입방법은 연간계약, 구간계약(도급계약, 하도급계약)으로 나뉘는데 연간계약-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단위로 계약(보험기간 1년) 구간계약- 각공사장별로 각각계약(보험기간-각사업장의 공사기간) 해당 필요서류와 노무비 적용밥법 조정계수적용,피보험자 입력방법이 계약에 의해 달라집니다.
연간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산재가입증명원, 임금산출자료(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등 부속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노무비 적용방법은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및 공사원가명세사상의 인건비를 적용하며 계약자의 조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이때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입력 원청자를 공동피보험자로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구간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도급계약, 하도급계약도 마찬가지 원하청 사업자등록증,(하)도급계약서, 공사비(노무비)내역서-선택이 필요합니다. 노무비 적용방법은 공사비내역상의 인건비로 적용하며 도급계약은 계약자의 조정계수적용 하도급계약은 원청자의 조정계수적용을 하며 도급계약은 피보험자를 계약자로 입력 하도급계약은 계약자는 피보험자 원청자는 공동피보험자로 입력하여 적용합니다.
이런 근재보험 가입방법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문의, 자료를 송부하시면 보다 빠른 가입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