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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주식은 다를까요?

이번시간엔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위해 주식을 공부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많은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주식에도 세금이란게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등 유가증권을 이전하거나 매각할때 발생하는 거래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장내와 장외로 구분을 짓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에서도 비상장주식이나 주식모두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장주식이란 것은 장외주식이라고도 하며 단순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할뿐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매매할경우 반드시 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장된 주식은 거래세를 바로 지불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법률상 원인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주권을 가진자 혹은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0.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또한 동일하게 0.5%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된 주식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가 되면 0%세율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세금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경우도 수입이 없다면 소득신고를 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것처럼 주식도 동일한것입니다.


주식에서 ETF, ELW와 같은 선물옵션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증권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인데요, 거래수수료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모두 징수가 됩니다.


또한 상속시에도 증권거래세가 붙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