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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기가 있다면 계산방법 몰라도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 연차휴가! 연차란 종업원이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소정의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최초 1년 초과 근무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5월부터 신입사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소멸한 달의 임금이 기준이므로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소중한 연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혼선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일수 계산방법과 이를 더 쉽게 알려주는 연차일수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일수 계산기가 있는 사이트들은 많지만 최근에 알게 된 유리지갑이란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리지갑은 수입이 다 드러나는 봉급생활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네이버에 '유리지갑'을 검색할 경우 두 곳의 사이트가 검색되는데, glasswallet 이라는 두번째 사이트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입니다. 접속 후 오른쪽에 연차일수 계산기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연차일수 계산이 가능한데 입사일자를 넣고 출근율을 조정하면 바로 연차일수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출근율은 80%가 기준이므로 미만인지 이상인지만 조정해주면 됩니다.



유리지갑에서는 연차수당 계산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입사일자, 사용 연차일수, 월 기본급과 수당, 총 상여금 그리고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니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신입사원의 연차휴가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기존에는 신입사원때 연차를 쓰게 되면 2년차에 주어지는 연차 휴가일수에서 차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감이 되지 않고 신입때 최고 1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다만 적용 대상자는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직장인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2019년 연차쓰기 좋은 날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휴는 지난 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설 연휴에 붙여 7,8일이라든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뒤로 2일의 연차를 쓰면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긴 연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꿀같은 연차는 생각만으로도 힘이 솟는 기분입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이니만큼 유용하게 사용하시고 사용시엔 연차달력을 참고하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