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길거리 폭행이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사건 등 안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누구도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었고,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서 가해자보다 피해자들이 몸을 사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안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게 맞지만, 혹시라도 폭행을 당했거나, 사기 등등 안좋은 일을 당했을 경우에 우리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경찰에서 가해자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 작성요령을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범죄가 일어난 곳을 관할하는 관할서에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힌 다음, 처벌의사와 범죄사실을 적어서 제출하고,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안좋은일을 당했다고해서 감정적으로 작성하다가 고소하는 사람의 범죄를 과장하거나 비난해서 작성을 해서도 안됩니다. 오롯이 일어난 일만 정확하게 과장되지 않게 작성을 해야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확인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 이름과 주소,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꼭 작성을 해야합니다. 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해서 원고가 얻고자 하는 결론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해자는 무릎꿇고 반성하라, 가해자는 합의금을 달라 이런게 청구취지에 해당합니다.
고소장 작성요령을 알고 고소장 작성을 한 후에 제출할 때에는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게 더욱 좋습니다. 처음에 증거 서류가 없어서 못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등등 고소장 양식에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으므로 확인 후에 정확하게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을 하고 해당 수사기관에 제출을 해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나에게 일어날 일은 나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할 일도 생길 수가 있으므로 작성요령을 알아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