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요 정책중 하나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되고 있습니다. 없는것보단 있는것이 좋다고 그랬나요, 저렴한 금액으로 산후도우미를 구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려 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면 대신 돌봐줄 수 있지만 타지에 있는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도우미를 고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출산만 했다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해서 도우미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선정이 되면 30~70만원으로 2주이상 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 기준이 너무 낮다보니 실제로 어려운 가정에 속한 사람들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1일에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산모와 배우자 건강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되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00%이하 금액으로 변동되어 왠만한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3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직장가입자는 92,410원, 지역은 95,295원이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가정하고 배우자를 50% 금액으로 합산해도 9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21,528원으로 변경되어 12만원 이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첫째, 둘재, 셋째로 분류가 되는데요, 평균 36만원에서 77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수로 계산하면 5일에서 15일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지원받지 못하면 15일의 경우 153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금액인데요, 꼭 지원받으셔서 가정에 불화 및 아픈사람이 없도록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