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근로기준법들의 근로자 규정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규정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휴게시간의 길이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3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고 7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주게되는거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되나요? 라는 질문 상담 중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만이 근로기준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또는 휴게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들 헷갈려하시는 1시간의 점심시간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이 1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시간도 모두 무급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으로써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는데 근로자의 자유이용권한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사업주가 휴게시간 장소를 사업장 내 또는 인근지역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사업주가 '휴게시간은 회사내에서 휴식할 것'으로 정하면,그렇게 해야한다는 것이죠.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서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관한 오늘의 포스팅 도움 좀 되셨나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핵심만 살펴봤는데요. 반드시 인지해두시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