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요즘은 결혼한지 1년도 안되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결혼직후 1주일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사유가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합의이혼은 말그대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것입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에도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합쳐진 재산을 분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를 분배해야 하며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합의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짧은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 변호사의 업무중 빈도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합의이혼 위자료는 양측에서 재산기여도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나누어 진다고 합니다.
또한 위자료도 단순히 재산에 대한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복지적인 부분, 정서적 교감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합의이혼 절차 서류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가 있는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진술요지서 1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부모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 납세영수증, 재산분할 합의서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이혼인 만큼 해결해야할 과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 합의이혼 절차 서류를 제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이혼 위자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보통 5천만원이하 혹은 1억원 이내로 책정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