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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육아시간 역시 남들이 부러워 할 복지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써 국가공무원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임용, 신분, 권리, 의무, 책임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대별되며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으로 세분됩니다.




그리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나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지방공무원법 중 보수와 복무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이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규정은 직무에 임하는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어떤 직무에 힘써 일하는 복무는 엄무와 관련된 휴가, 출근, 당직, 근무, 파견 등등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이 것에 대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로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로,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개정 전에는 3월이상 6월미만 연가일수 3일, 6월이상 1년미만은 6일, 1년 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 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이었고 개정 후에는 1개월이상 1년미만 11일, 1년이상 2년미만 12일 2년이상 3년미만 14일 3년이상 4년미만 15일입니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육아 부담 완화가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로 5일에서 10일로 개정되었고, 불임치료시술 휴가 명칭 개선은 불임치료에서 난임치료로, 무성보호시간확대 임신12주이내 36주이상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육아시간 확대는 생후1년미만 자녀에서 만 5세이하 자녀로, 1일 1시간 사용에서 24개월 범위 1일 2시간 사용으로 개정되었고,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는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병원진료와 예방접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제도 정비에는 공휴일 범위 명확화, 유연근무제 실시 근거 마련, 대체휴무 사용기간 명확화, 연가일수 산정법 명확화, 연가일수 공제, 공가 사유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등의 대체휴무 확대로 개정이 되어서 조금더 나은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