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한다고 합니다.
상금(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과 복권 당첨금 등(복권 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자산 등의 양도대여 사용의 대가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장작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으 대가로 받은 금품등,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즉,강사료, 심사비(심판비), 공연료, 복권, 경품권, 상금, 현상금, 포상금, 사례금 등 일시적이고 일회성적인 업무나 행사성에 의한 수입금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거래 상대방에게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됨)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정의 및 과세 최저한(소득세법 제84조)에 의거 기타소득금액이란 =지금액-필요경비(지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되며 법 제84조 제3호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이하 일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산지급액이 250,000원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소득세 징수하며, 필요경비란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을 말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조) 중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세)은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됩니다.이러한 소득세법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이며(2018.4월 1일 이후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18.4.1일 이후 필요경비율 70% 현재 2019년 1월 1일 이후 60%적용되어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6.6%->8.8%로 변경되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개정내역은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70%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6.6%->8.8%로 변경)이 되어 적용됩니다.
즉,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조정대상에 해당하는 소득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전문지식활용 보수,기타 용역 제공 보수 등(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등 대가를 받는 용역,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해당됩니다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원고료, 인세 등 및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이 2019.1.1일자 이후 필요경비율 60%,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8.8%로 변경적용하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9.1월 50만원의 강의료(일시적 강의)지급시 원천징수할 금액은 50만원*(1-60%)*20%=40,000 * 110%(지방소득세)=44,000원이 됩니다.(50만원 *8.8% = 44,000원)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기타소득 세율 조금 복잡해보여도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입니다.